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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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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661회 작성일 22-08-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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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사업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용 기계ㆍ장비 수리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한 지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안 제96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ㆍ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안 별표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 중 의복 제조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ㆍ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명확화(안 별표 18 제2호 및 제4호)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 시 인력 기준 강화(안 별표 28)

종전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안전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없더라도 토목ㆍ건축 분야에서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전담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만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5 제4호투목 및 겨목 신설)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함.

      2)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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