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제.개정공고 [선정지침] 적격심사제 평가주체 구성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3,316회 작성일 22-07-12 13:06

본문

[선정지침] 공동주택 용역 및 사업자 입찰관련 문의입니다.

 

접수번호

1AA-1810-372904

접수일자

2018.10.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신규 공동주택(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의 초기의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경비업체, 커뮤니티시설, 환경, 소방, 엘리베이터점검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의 입찰을 결정하는 점수의 판단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별지 12호, 혹은 13호의 적격심사표를 이용해서 판단하고 사업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의 결과를 보면 다른 객관적인 요소들은 모두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점수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입찰의 사업자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주관적 요인인 ‘사업 제안서’라는 평가항목입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사업 제안서의 평가 항목을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추천자를 요청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요청받은 인원과 관리사무소장 총 5명이 사업자 선정의 ‘사업 제안서’평가 항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외 4명은 모두 지금까지 입주자 대표의 회장과 임원3인만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소위 ‘짬짜미’의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의 상황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용역 및 사업자 선정의 ‘사업 제안서’평가 항목의 선정인원이 지금처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법적문제가 없다면 현재의 우리 아파트의 상황처럼 약 1700세대의 아파트의 모든 분야에서의 결정사항을 단 5명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제 평가주체 구성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적격심사제로 사업자 선정시 평가주체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이라 한다면 위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000-0000, ㅇㅇㅇ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