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제.개정공고 [관리규약] 관리방법 결정을 위한 입주자등 동의 시 반드시 투표의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670회 작성일 22-07-12 13:05

본문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적정성 및 관리방법점환의 절차의 적정성여부

 

접수번호

1AA-1807-209028

접수일자

2018.07.17

 

질의내용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적정성 및 관리방법점환의 절차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관리방법 결정을 위한 입주자등 동의 시 투표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을 위해 입주자등 동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의를 위한 구체적인 동의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ㅇㅇㅇ ☏ 044-000-00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