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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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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484회 작성일 22-07-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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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2022년 7월 8일 개정 고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3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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