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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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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2,402회 작성일 22-05-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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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2022년 5월 30일 개정 고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9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2. 기아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TF 하이브리드, K5 2.0 JF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K7 2.4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리드, 니로 1.6 GDI 하이브리드, K8 1.6T GDI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ACCORD HYBRID(1,993 cc), CR-V HYBRID 4WD(1,993 cc).

4. Lexus CT200h(1,798 cc), ES300h(2,494 cc, 2,487 cc), UX250h(1,987 cc), NX350h(2487 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87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Sienna HYBRID 2WD

6. 한국GM 말리부 1.8 하이브리드(1,796 cc)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10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 EV6 기본형 2WD, EV6 기본형 4WD, EV6 항속형 2WD, EV6 항속형 4WD,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35.9kWh), ZOE, TWIZY 전기자동차

3. BMW i3(33.2kWh, 42.4kWh), iX xDrive40, iX3 M Sport, i4 M50, i4 eDrive40, MINI Cooper SE 전기자동차

4. 닛산 LEAF 전기자동차(40.3kWh)

5.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 항속형 2WD, 아이오닉5 항속형 4WD, 아이오닉5 기본형 2WD, 아이오닉5 기본형 4WD, G80 Electrified, GV60, GV70 전기자동차

6. 한국GM CHEVROLET BOLT EV, CHEVROLET BOLT EUV 전기자동차

7.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Range Plus, 3 RWD, Y Long Range, Y Performance, Y Standard Range 전기자동차

8.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트럭

9.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다니고 밴

10. 기아 봉고III EV 1톤 전기트럭, 봉고III EV 내장차, 봉고III EV 윙바디, 봉고III EV 저상형 내장차, 봉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플러스 내장차, 봉고III EV 냉동차, 봉고III EV 저상형 냉동차

11.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0.5톤 전기트럭, 봉고3 EV PEACE 1톤 전기트럭

12. 현대자동차 포터II 일렉트릭 1톤 전기트럭, 포터II 일렉트릭 내장탑차, 포터II 일렉트릭 냉동탑차, 포터II 일렉트릭 윙바디, 포터II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13. 제인모터스 칼마토 EV 1톤 전기트럭

14. 스텔란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SUV, DS3 CROSSBACK E-TENSE 전기자동차

15.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전기자동차

16.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전기자동차

17.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 LSEV 전기자동차

18.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전기자동차

19. 디피코 포트로-탑, 포트로-픽업 전기자동차

20. 쎄보모빌리티 CEVO-C SE, CEVO-C 전기자동차

21. 마이브 마이브 M1 전기자동차

22. 메르세데스벤츠 EQA250, EQS450+ 전기자동차

23. 한신자동차 플러스2.0 전기트럭

24. 케이모터 MG ZS EV 전기자동차

25.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전기트럭

26. Lexus UX300e 전기자동차

27. 비바모빌리티 비바 전기자동차, 젤라 전기트럭

28. 볼보 C40 Recharge Twin, XC40 Recharge Twin 전기자동차

29. 폴스타 Polestar2 Long Range Single Motor, Polestar2 Long Range Dual Motor 전기자동차

30.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MASADA4밴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SMART 8.7, SMART 9.3, 이-스마트, SMART 110(260.9kWh, 272.4kWh), SMART 110E

2. 자일대우 BS110, BS110CN(123kWh, 249kWh), FX120

3. 우진산전 Apollo 1100(204kWh, 257kWh, 258kWh, 296kWh), Apollo 900, Apollo 750(147.1kWh, 147.8kWh)

4. BYD eBUS-12, eBUS-9, eBUS-7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128kWh, 217.8kWh, 256kWh, 290.4kWh), 일렉시티 타운, 일렉시티 굴절버스, 일렉시티 이층버스, 카운티일렉트릭(64kWh, 128kWh)

6. 피라인 HYPERS

7. 대양기술 그린어스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E-SKY 11, E-SKY 9

9. 비바모빌리티 VBUS, 브이버스60

10. 이비온 E6(60.1kWh, 86.1kWh)

11. 북경모터스 그린타운 850, 그린타운플러스

12. 한신자동차 바네스

13. 이온모터스 시티라이트

14. 티에스에코에너지 일레누스(255kWh, 248kWh)

15. GS글로벌 eBUS-12, eBUS-9, eBUS-7, NEW BYD eBUS-7, NEW BYD eBUS-12

16. 한차 GREENWAY1100

17. 이엠코리아 에픽시티

18. 에스에이피 ELFE(엘페)

 

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 기아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 한국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6. 기아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 Lexus NX450h+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전기자동차

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3.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FCEV 수소전기버스

4.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화물차

 

제5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 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한다.

 

②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제4조에 따른 기술적 세부사항 및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확인하고, 필요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국내 판매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의2(전기버스 시험기관) ① 전기자동차 중에서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에너지공단

2. 한국자동차연구원

3. 자동차융합기술원

 

② 제1항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2. 제1호의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④ 공단은 제1항의 시험기관이 측정 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정설비와 시험원을 대상으로 상관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충전 방해행위) ① 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4시간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제7조(충전시설의 기준) ① 영 제18조의7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서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

나. 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충전시설 중 다채널충전시설(둘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춘 충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시충전이 가능한 채널의 수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의 급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을 40킬로와트로 나눈 값

2. 제1항제2호의 완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

 

제8조(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영 제18조의1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9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 시․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00호, 2022. 5. 2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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