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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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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3,429회 작성일 22-04-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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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 통과하여 시행(2022. 2. 11.)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내용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피신청의 절차를 정하며,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ㅁ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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