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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선정지침] 입찰가격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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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704회 작성일 22-04-23 17:03

본문

[선정지침] 입찰가격의 상한

 

접수번호

1AA-1811-354597

접수일자

2018.11.22

 

질의내용

 

당 아파트는 시공사의 부도로 보증사인 대한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보증사 변제금액 내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보증사변제금은 대한주택도시 보증공사에 청구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자료를 토대로 공기업인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입찰공고를 하여 선정된 용역기관인 건설 건축사 사무소에서 자격을 갖춘 건축기술사가 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내용에 대한 하자를 직접 실사하여 판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령한 변제금 입니다 질의1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4조제5항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하자 판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령한 변제금액을 입찰가격의 상한으로 공고 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질의1의 내용이 인정되어 공고 할 수 있다면 입찰가격의 상한가 보다 높게 응찰한 업체의 입찰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지? 무효한 것으로 보는지? 질의3. 제한경쟁, 최저가 입찰의 경우 3개 업체가 응찰 하였을 때, 2개 업체는 입찰가격 상한가 금액보다 높게 응찰하였고, 1개 업체는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였을 때, 2개 업체의 응찰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요? 무효한 것으로 보아 유찰해야 하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는 방법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4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등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상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은 입찰가격의 상한 공고를 위한 확인에 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또한, 위 지침 제5조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위 지침 제24조제5항에 따라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였음에도 상한을 넘어선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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