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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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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299회 작성일 22-04-23 17:02

본문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의문점

 

접수번호

1AA-1905-497097

접수일자

2019.05.24

 

질의내용

 

1.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선정시 일반 경쟁 입찰 적격심사제로 진행 중 입찰 가격외의 별도 옵션에 대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별도 옵션의 예 1) 3년치 위탁 수수료 입찰가액을 중 1년치 위탁수수료를 면제하여 준다. 2) 위탁수수료 외 지하주차장 물청소 년 2회등의 무료 옵션을 제시한다. 3) 위탁수수료 외 컴퓨터 및 에어컨 등의 현물 옵션을 제시한다. 4. 상기 사항에 대한 옵션 제기도 입찰가액 외 제기가 합당한지를 알려 주시기 바라며, 위법하다면 어떻게 위법한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과정 진행 방법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6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에는 관리대상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위 지침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한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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