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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선정지침] 아파트 재활용품 매각 입찰공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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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386회 작성일 22-04-23 17:01

본문

[선정지침] 아파트 재활용품 매각 입찰공고에 관하여

 

접수번호

1AA-1806-338357

접수일자

2018.06.28

 

질의내용

 

아파트 재활용품 매각업체선정 입찰공고후 1회 유찰후 공고문에 매각품목 변경으로 인하여 공고문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재공고로 입찰공고문을 수정해서 다시 입찰을 진행해도 가능한가요? 불가능 하다면 신규입찰공고로 공고문 동일한 입찰공고가 가능한지 궁금함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재공고의 방법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2조에 따르면 재공고시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없으며,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위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재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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