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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장기수선] 최초 장기수선계획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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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469회 작성일 22-04-23 17:01

본문

[장기수선] 최초 장기수선계획검토일

 

접수번호

1AA-1906-108132

접수일자

2019.06.04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 사용검사일이 2015.12.18일 경우 최초 장기수선계획 검토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첫단추를 잘끼워야 할 중요한 사항인것 같아서요. 모쪼록 해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아파트 사용검사일이 2015.12.18일 경우 최초 장기수선계획 검토일이 언제인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으신 201512월을 기산점으로 고려하여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201812월이 정기검토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관리 여건 상 필요한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수시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정기검토 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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