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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 입찰 공고시 입찰 상한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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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950회 작성일 22-04-23 17:00

본문

[선정지침] 공동주택 입찰 공고시 입찰 상한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904-155133

접수일자

2019.04.10

 

질의내용

 

옥상 방수 공사 입찰공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하고자 입찰 상한가를 정해 입찰공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찰상한가를 정하기 위해 견적 3개 이상 받을 경우 입찰 상한가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3개 업체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거나 혹은 3개 업체의 평균견적금액으로 정한다던지 , 견적중 불필요한 공정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뺀 금액을 상한가로 정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입찰공고시 입찰상한가 금액을 입찰공고문에 반드시 공개를 하여야 하는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는 방법 등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4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등을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습식방수공사업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갖춘 자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면 될 것이며,

 

ㅇ 위 규정과 관련하여 그 외 별도 구체적인 사항은 없으나, 해당 견적서를 임의로 반영하지 않고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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