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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장기수선] 원격 수도계량기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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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63회 작성일 22-04-23 16:58

본문

[장기수선] 원격 수도계량기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여부.

 

접수번호

1AA-1906-353355

접수일자

2019.06.12

 

질의내용

 

원격검침할수 있는 원격 검침 수도 계량기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배부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5. 장기수선 항목별 정의 및 공사범위 중 장기수선계획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홈네트워크 기기 공사범위 ()에 보면 원격검침 시스템 이라고 있는데 원격검침 수도계량기도 그 안에 포함되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격검침할수 있는 원격 검침 수도 계량기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및 장기수선계획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홈네트워크 기기 공사범위 ()에 보면 원격검침 시스템 이라고 있는데 원격검침 수도계량기도 그 안에 포함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고(‘공동주택관리법29조제1),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제19)

 

-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원격검침 수도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다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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