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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선정지침] 복사기 렌탈 서비스 이용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용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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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899회 작성일 22-04-23 16:58

본문

[선정지침] 복사기 렌탈 서비스 이용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용을 받는지?

 

접수번호

1AA-1906-579031

접수일자

2019.06.18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 아파트는 복사기를 구매하지 않고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요즘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복사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칼라레이져 복사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월 렌탈료가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렌탈업체에서는 최소 3년을 계약기간으로 했을때만 렌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을 하면 360만원으로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한다면 경쟁입찰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복사기 기종이 특정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기종을 특정해서 입찰하는것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쟁입찰에서 복사기 기종을 명시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입찰을 통해서 복사기 렌탈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위 규정상 관리비등은공동주택관리법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관리비와 사용료 등, 동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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