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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 법령 해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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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468회 작성일 22-04-23 16:57

본문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 법령 해석 문의

 

접수번호

1AA-1907-424779

접수일자

2019.07.23

 

질의내용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자회사"가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 지침의 취지상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한 것은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이익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지침의 문구상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문구 그대로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운영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제 운영 방법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사업자 선정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주체를 구성하여야 하나,

 

ㅇ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 입찰에 참여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의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이라 한다면 평가위원에서 관리사무소장을 제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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