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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주택관리] 아파트 구분관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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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488회 작성일 22-04-16 18:50

본문

[주택관리] 아파트 구분관리의 건

 

접수번호

1AA-1906-147395

접수일자

2019.06.07

 

질의내용

 

당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번이 다름(28번지와 38-1번지)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 되어왔으나 재건축 진척현황이 현저히 달라 불가피 나중에는 구분관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각지번 주민들간의 의견이 다름으로 상호간 불편보다는 구청에 문의후 승인되는대로 구분관리 하자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요청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조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8(공동관리와 구분관리)시행령 제6(구성운영) 시행규칙 제2(공동주택의 공동관리등) 구성현황 : 31-1번지: 2개동 168세대 안전진단결과 C 개보수사용 28 번지: 8개동 576세대 안전진단결과 D 통과 4. 문의 사항 : 1> 구분 관리시 현 총 744세대를 28번지는 500세대 이상이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31-1번지는 168세대 이므로 이들이 과반수 까지 서면동의를 받아 각각의 과반수가 동시에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500세대 이상만 과반수가 되면 분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항이 가능할 경우 시행령 제24항에 따를 예정입니다 광장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류증호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을 구분관리 하고자 할 경우, 구분단지별로 각각 입주자등의 과반수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8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구분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각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

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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