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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선정지침] 공동주택(아파트) 위.수탁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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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21회 작성일 22-04-16 18:49

본문

[선정지침] 공동주택(아파트) .수탁에 대한 질의

 

접수번호

1AA-1906-443014

접수일자

2019.06.13

 

질의내용

 

위탁관리 :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는 아파트에서 지급하며, 관리를 위탁사에게 맡기며, 월 일정 위탁수수료만 받습니다. 총액도급제 : 관리사무소 급여포함 전부를 위탁사에게 맡기는 형태 1.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기 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운영에 대하여 위탁이 아님 총액도급제를 하기로 결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찰공고는 총액도급제가 아닌 위탁수수료를 받는 위탁운영으로 입찰 공고가 나고 계약 후 운영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총액도급제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이에 계약 형태가 바뀌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아파트와 위탁사는 위탁계약을 체결 후 총액도급제로 계약형태를 바뀌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변경계약의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등에서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의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게 당초 계약서 내용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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