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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선정지침] k-apt 입찰용 인증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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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480회 작성일 22-04-16 18:49

본문

[선정지침] k-apt 입찰용 인증서 문의

 

접수번호

1AA-1906-475012

접수일자

2019.06.17

 

질의내용

 

그간 입대명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k-apt에서의 전자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번에 k-apt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 동법 시행령 제25에 따라 그간 사용했던 입대명의 인증서 대신 관리주체명의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와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를 아무리 세세히 읽어 보아도 입찰 참여 시 관리주체명의의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거나 또는 유추해석 할 수가 없습니다. k-apt측에서 말하는 관리주체명의의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느 문장을 관리주체명의의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K-apt 전자입찰 참여 시 관리주체명의의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선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명의로써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인증서 사용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감정원(k-apt 관리단, 1644-28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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