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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기타관련] 공동주택관리시스템 K-apt 관리비 허위 입력을 했을경우 처벌규정 법령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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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651회 작성일 22-04-16 18:48

본문

[기타관련] 공동주택관리시스템 K-apt 관리비 허위 입력을 했을경우 처벌규정 법령요청

 

접수번호

1AA-1812-289715

접수일자

2018.12.20

 

질의내용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법령요청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 및 같은법제102조제3항제5호 에 의거하여 K-apt 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에서는 명확한 정보를 올렸음에도 K-apt 에서 조정을 해서 올려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법적 처벌근거는 명확히 알려 주십시요. 1.당 아파트에서는 위탁관리업체 위탁수수료를 k-apt ,1034,520원으로 입력 했으면 k-apt에서는 얼마로 입력이 뜨는지요? 9.07원인데 k-apt 11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음. 2.장기수선충당금을 당 아파트에서서 부과내역서를 인용하면 263.16원인데 k-apt32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K-apt 에 우리 아파트 1134세대 중 월,장기수선충당금 30,000,000만원을 걷고 있으며 k-apt에도 3천만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 및 부과내역서에는 263.16원 입니다.그런데 왜 정보시스템에는 328원인지요? 3.관리소장 및 관리소 경리 말에 의하면 관리소에서는 정확히 입력을 해도 K-apt 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조정을 하는지요? 당 아파트 부과내역서와 전혀 맞지가 않게 공동주택정보시스템에 공개가 되고 있어서 혼선이 오고 있으며 k-apt는 허위정보 입니다. 검색을 해 보시면 알수 잇습니다. 명확한 법적근거와 관리소 말이 맞는지 아니면 k-apt 에서 입력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고 있으며 다른팀에 연락처를 남겼는데도 연락이 없어 민원을 제기하오니 절대 이관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부탁 합니다. 관리비부과내역서 첨부 2

 

1.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상 공개 내역과 관리비 부과내역서와의 차이 발생 이유 및 관리비 공개내역을 임의조정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 발생기준 ' 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 관리비 차감액이 있을 경우 발생관리비 총액과 부과관리비 총액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공개한 관리비정보를 별도의 임의조정 없이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 ( 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80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1644-2828)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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