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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비 청구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해야 하고, 소장 명의로 해서는 안된다(서울지법 199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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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권해선 조회 1,282회 작성일 22-03-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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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7. 6. 13., 선고, 96나33630, 판결 : 확정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비 청구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해야 하고, 소장 명의로 해서는 안된다


1. 사건의 내용

자치관리 아파트의 소장 A는 입주자 B가 관리비를 연체하자,

"00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대표 A"라고 기재하여,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판결 요지

 

[당사자 확정의 문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장(訴狀)의 원고 표시란에는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대표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청구의 내용도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체납한 아파트 입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표시를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대표 소외인'으로 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종결 후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원고 표시를 자연인인 ' 소외인'으로만 기재하여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역시 원고(피항소인) 표시를 ' 소외인'으로만 기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먼저 이 사건의 원고가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지 자연인 ' 소외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소장의 원고 표시란 기재, 이 사건 청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위 원고 표시란 기재 중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대표'라는 표시는 단순한 상호나 자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고,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금원을 위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 소외인'도 당심에 이르러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계속하여 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능력]
과연 이 사건 원고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당사자능력을 갖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법인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어 독자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성원의 자격, 의사결정 방법 및 대표의 선출 방법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구성한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관할 강남구청으로부터 1995. 8. 26.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거, 위 아파트의 자치 관리를 위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인 사실, (2) 1995. 11. 30. 개정된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①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동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예산, 부대시설의 사용료 기준 등을 결정하는 반면(제19조 제1항), ② 원고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등 관리규약이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제24조, 제25조 제1항), ③ 그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임명되며(제19조 제1항 제4호),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위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제22조 제5항)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징수 등 위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뿐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며, 그 구성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는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평석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구 주택법 등에 따라 공동주택은 그 관리방식이 "위탁관리"방식과 "자치관리"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위탁관리방식에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기구로서 주택관리업자 자신의 명의로 (소장의 명의가 아님)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자치관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위탁관리방식과 달리, 자치관리방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는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관리사무소장이 일정한 소송형태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자신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임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작성자 : 명관호 mkh@kh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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