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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정지침] 사업자선정지침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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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권해선 조회 1,506회 작성일 22-02-07 10:14

본문

선정지침] 사업자선정지침 유권해석 요청

 

접수번호

1AA-1912-001281

접수일자

2019.12.03

 

질의내용

 

사업자선정지침 유권해석 요청 [1]24조 1항 1호와 25조 1항 1호 바목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 각종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문에는 명시하지 않고 현설에서 25조 1항 1호 바, 아 항목으로 설명는 입찰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 넘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회신바랍니다. 제24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내용ㆍ규모ㆍ면적 등) 제25조(현장설명회) ① 제23조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 사항(제출서류 및 참가자격 제한 등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다. 해 설 제25조 관련 공사 및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할 경우 제출서류 및 참가자격 제한 등 제24조 제1항(입찰공고 내용) 각 호 사항이외 추가로 제시할 수 없도록 하여 현장설명회를 통한 추가적인 제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1. 다음 각 목의 현황 등 사업 여건가. 경비용역 : 경비초소 및 경비구역 현황나. 청소용역 : 청소범위 및 청소면적 현황다. 소독용역 : 소독범위 및 소독면적 현황라.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승강기 대수 및 시설현황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대수 및 시설현황바.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 :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사. 건축물 안전진단 : 설계도서 및 안전진단범위아. 그 밖의 용역 및 공사 :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현장설명회 운영 방법 관련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에는 사업 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5조제1항에 의거 현장설명회 개최시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의 경우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공고 내용과 위 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 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나 입주자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거나 곡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충분한 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개별 입찰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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