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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21-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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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5,220회 작성일 22-0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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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2021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정리한 내용과 개정된 고시전문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2년 3월 1(3조제3항 2023년 11)

 

<개정 주요내용>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3조제1311조제1항 개정·신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함(`23년 의무화)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 (별표 1, 4, 5, 6 개정)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5)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5)

 

입찰 참가자격 윤리성 제고 (18조제126조제1항 개정)

입찰자의 참가자격 제한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함

 

절차의 신속성 제고(21조제329조제3항 개정)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입찰공고 내용 등의 동별 게시판 게시 추가 (11조제2, 14122조 개정)

입찰공고 내용 및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공개 방법 등에 동별 게시판 게시를 추가함

 

입찰마감 시간 개선 및 입찰자의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등 (8356163·524조제3·6항 개정·신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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