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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적용범위] 의무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이 혼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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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334회 작성일 21-12-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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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의무공동주택의 최초 관리규약이 과반수 찬성을 통하여 812일 제정공고된 상황입니다(공동주택만). 이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가, 오피스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통합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포함)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때, 한 공동주택 소유주분이 의무공동주택과 상가,오피스텔의 소유자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관리단 구성을 위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 바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제정된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의무형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소유주들만의 관리단이 또 성립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264세대, 오피스텔 72, 상가 18)인 경우 선거구를 4개에서 3개로 조정할 수 있는지?

 

상가, 오피스텔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의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분 통합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관리단 구성 등 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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