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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하자관련] 하자분쟁조정신청 수수료 납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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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1,484회 작성일 21-12-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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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건당 1만원인데 이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자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건당 1만원인데 이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30조제2항제1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되,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제6항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3)에서는 1사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함에 있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수수료를 납부하는 용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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