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행정해석 [선정지침] 개찰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조회 2,098회 작성일 21-12-31 16:56

본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선정 관련 개찰을 앞두고 회의를 진행중입니다 입찰공고에서 분명히 개찰 장소 시간을 명기하였는데요 관리소장이 이르기를 국토교통부에 질의 해보았는데 개찰은 입주자 대표뢰의 의결로써 개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과연 정말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개찰하지 말자고 의결"하면 개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개찰을 안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개찰을 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입찰공고가 위 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게 되었음에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개찰하지 않는 것은 위 법령 및 지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