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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선정지침] 장비라는 단어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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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1,464회 작성일 21-12-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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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방서에 첨부된 사진과 같은 '12공사기구 -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장비는 공사 수급업체의 부담으로 신품으로 준비하여 사용한다.' 문구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공사에서 사용되는 모든것(세척작업에 사용되는 고압세척기를 포함하여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 사용하는 모든 연장,도구,기계 등)은 새 제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시공사에서는 고압세척기는 기계이지 장비가 아니므로 새제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계약서 관련 서류의 해석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필요한 입찰 및 낙찰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는 계약서 관련 서류인 시방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당사자간 계약 이행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거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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