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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년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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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권해선 조회 2,366회 작성일 21-11-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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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다른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아래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세한 판결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종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판단.

 

3. 21년 10월 14일자 대법원 판례

(1) 사실관계

2017.8.1. ~ 2018.7.31.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하였고, 1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뒤, 이는 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삭제되었으며, 이를 삭제한 이유는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였던 것이지 양자를 중첩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발생하므로 2018. 7. 31.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2018. 8. 1. 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수당청구권도 없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연차휴가의 한도로 최대 2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받게 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 연차휴가제도는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이 제도의 목적이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검토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 일수가 11일로 변경될 것이고,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반환청구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됨.

고용노동부 역시 조만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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