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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와 '상가'를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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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권해선 조회 1,577회 작성일 21-03-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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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자 한국아파트신문 기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의 상가관리단의 상호 협의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통합 관리하는 것도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5(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동구 소재 모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A(소송 중 동대표로 선출)가 입대의를 상대로 상가건물 부분의 관리업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관리업무집행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파트 입주자 A씨는 아파트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대의가, 상가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가관리단이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통합관리를 하려면 통합관리단을 별도로 설립한 후 통합관리인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와 상가 관리업무를 통합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적인 관리업무집행은 아파트와 상가 입주자들의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이중취업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전체에 관해 성립하는 관리단이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 중 주거부분에 관해서는 입대의를 구성해 관리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에 관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결과 주상복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관리단을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주거부분은 입대의, 상가부분은 상가관리단을 통해 이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원적인 관리주체를 통해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개별 관리주체의 관리영역이 아닌 건물 전체의 관리관리영역 중복, 관리비용 중복 지출로 인한 비효율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이러한 문제 해결방법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 관리주체의 협의를 통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상복합건물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들을 입대의와 상가관리단이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경우 입대의가 주상복합건물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관리단과의 협의에 기초한 관리차원을 넘어 아파트와 상가를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취지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입대의와 상가관리단은 별개 구성원으로 이뤄진 독립된 단체로 실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도 각각 선임돼 있고, 회의 소집 등 의결기구 운영, 규약의 제·개정과 적용, 관리비 산정과 징수, 회계처리 등도 구분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주상복합건물의 특성에 따른 공동관리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입대의와 상가관리단은 공동관리가 필요한 한도에서 통합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일 뿐, A씨 주장처럼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잠탈해 통합관리하고 있진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가 관리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면서 아파트 관리인력을 통해 이를 집행하고 있더라도 이는 주상복합건물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입대의와 상가관리단이 협의한 결과, 이러한 협의를 통한 관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관리영역 중복 및 관리비용 중복 지출을 막기 위해 입대의와 상가관리단이 협의를 거쳐 하나의 관리업체에 관리업무 집행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항에서 ·도지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택관리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상가 관리업무 중 일부를 집행하게 된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주상복합건물의 이원적 관리에서 비롯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대의와 상가관리단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선관주의의무 위반과는 무관해 A씨가 주장하는 이중취업과는 거리가 멀다 선을 그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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