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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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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1,814회 작성일 18-11-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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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2018. 10 .31 시행)될 예정이오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입찰의 방법 일부내용 신설 (지침 제4조 제4항 부터 6항 신설)

  ◦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제4조 제4항 신설) ⇒ ‘기존 별표내용 본문’

  ◦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제4조 제5항 신설) ⇒ ‘기존 별표내용 본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결 (제4조 제6항 신설)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 상기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

▢ 낙찰의 방법 (지침 제7조 제2항 개정)

▢ 입찰서 제출 (지침 제8조 제1항부터 3항 개정)

▢ 낙찰자 선정 (지침 제10조) 시 서류검토 시기(입찰 비리 및 분쟁 방지)
   ◦ (기존)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사전검토
   ◦ (개정)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

▢ 선정결과 공개 (지침 제11조 제2항)
  ◦ (기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즉시 공개
  ◦ (개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8시까지 공개

▢ 적격심사제 운영 (지침 제13조)
  ◦ 제1항 제2호 (입찰의 투명성 확보)
     - <단서신설>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그 밖에 평가집행에 관한 업무수행은 가능)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주체
  ◦ 제2항 (입찰의 투명성 확보)
     - (기존) 평가주체 3인이상 참여시 유효
     - (개정) 평가주체 5인이상 참여시 유효,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은 참관 할 수 있음

▢ 입찰공고 방법 (지침 제14조, 제22조)
  ◦ (기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
  ◦ (개정)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

▢ 입찰마감시한 (지침 제16조 제3항, 제24조 제3항)
  ◦ (기존) 입찰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18시까지로 한다
  ◦ (개정) 입찰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18시까지로 한다 단,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을 18시 이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

▢ 현장설명회 (지침 제17조, 제25조) ⇒ 입찰공고문 내용과 다른 내용 제시 금지
  ◦ (기존)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 (개정)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음

▢ 참가자격제한 (지침 제18조, 제26조) ⇒ 적격업체 선정 및 입찰의 투명성확보
  ◦ 참가자격의 제한에 기존에는 수의계약의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수의계약도 포함시킴
  ◦ 또한, 제6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임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에서 직원까지 포함시켜 제한

▢ 입찰공고의 내용 (제24조 제5항)
  ◦ (기존) 입찰공고 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자문 기관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
  ◦ (개정) 상한공고의 방법은 기존(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자문)과 같음, 잡수의 경우 하한 공고 가능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만)

▢ 계약체결 (제29조 제5항)
  ◦ (기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가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함
  ◦ (개정)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가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별표 2]
  ◦ 비고 :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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