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법원, 단지 내 주차장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입대의 결정에 위반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2017도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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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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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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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가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했음에도 외부인이 입대의의 결정에 반해 그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대의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세차영업을 위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차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였음.
* 관련기사 : 출입금지 외부인이 주차장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 (2024-10-03,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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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_2017도21323입대의가출입금지한손세차서비스영업자의일부입주민차량세차시건조물침입죄성립여부2.hwp (9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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