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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25. 7. 18.) 안내 /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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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572회 작성일 25-07-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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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사항]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공동주택은 제외되었다는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10.29) 안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법률 제 19546호, 2023.07.18. 일부개정,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유지보수ㆍ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내용과 유지보수ㆍ관리의 종류ㆍ항목ㆍ방법ㆍ주기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연면적별로 선임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을 정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할 때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 2025. 7.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2호, 2025. 7. 18, 일부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과기정통부 보도자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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