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재.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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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18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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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

  ㅇ「주택법」개정(‘16. 3. 22. 개정, ’20. 1. 1. 시행)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 (1, 2차 동일)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 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공동주택관리법」개정(‘17. 8. 9. 개정, ’18. 2. 10. 시행)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다.


③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

  ㅇ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함)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 입주자: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ㅇ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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