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재.개정공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조회 169회 작성일 -1-11-30 00:00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 되었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