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재.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7년10월18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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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조회 28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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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7.10.18 공포 시행)되어 개정된 사항을 붙임의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결정을 위한 통지사항(안 제2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이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리방식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등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폭 8미터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하도, 횡단보도 등의 설치로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고, 단지별로 입주자 등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해당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28조)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주택관리사 자격 증명서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여권정보,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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