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201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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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4,268회 작성일 18-08-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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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석탄광업 및 채석업

281

4. 건 설 업

39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섬유/섬유제품제조(갑)

1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8

섬유/섬유제품제조(을)

20

운수관련 서비스업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창 고 업

13

펄프·지류제조업

24

통신업

11

출판ㆍ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1

6. 임 업

90

화학제품제조업

16

7. 어 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5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제조업

8

8. 농 업

25

9. 기타의 사업

 

고무제품 제조업

2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6

유리 제조업

1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0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26

기타의 각종사업

10

사업서비스업

9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19

전문기술서비스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금속제련업

11

교육서비스업

7

도금업

1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6

0.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16/1,000

 

수제품 제조업

15

 

기타제조업

27

 

 

 

2. 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5/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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