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입찰등록안내
신청서작성
입금
입찰등록 신청
입금확인
등록
신청인 기본정보
동성로하우스디어반 관리단장 | 053-252-0954 |
상세정보
동성로하우스디어반 | 533 세대 | ||
하자 합의소송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 공고(재공고) | |||
국채보상로 570 | |||
관리소장 | 053-252-0954 | ||
3층 관리사무소 | 053-252-0956 | ||
2024-06-18 | |||
하자 합의소송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 공고
1. 건물개요 1) 건물명 : 동성로하우스디어반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570(남일동 29-3) 2) 단지규모 : 지하5층 지상27층, 533호실(연면적 39,752.08㎡) 3) 시공사 및 사용승인일 : (주)대보건설 / 2021. 11. 22.
2. 입찰에 붙이는 사항(수임업무) 1)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합의 또는 소송종결(항소 및 상고 포함) 시까지 법률적, 기술적 지원 및 하자소송(손해배상, 하자보증금 청구 등) 업무 일체 대행 2) 서류 행정 일체 대행(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손해배상채권양도ㆍ양수서,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청구, 공탁금정산서 등) 3) 채권양도는 66% 징구완료 함(추가 징구하여 90% 이상 징구대행 업무 포함 조건임) 4) 하자 진단(조사)은 기 실시하여 결과를 가지고 있음(실시업체와 협업 가능) 5) 기타업무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관련 주민공청회 등에 직접 참여하여 설명, 관리단 및 관리사무소 하자민원 업무 지원
3. 참가자격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하고 설립 3년 이상 된 법무법인으로서 입주민 하자관련 민원에 24시간 내 현장 확인처리 할 수 있는 업체 2) 착수금 포함, 모든 소송관련비용(법원감정비용 등)을 대납하고 최종 판결금을 수령 후 정산할 수 있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단, 패소 및 일부승소(조정포함)시 하자조사비용 및 소송비용 일체(성공보수포함)와 법원 감정료의 합계금액이 관리단이 판결로 인해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된 비용을 관리단 또는 입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 3) 공고일 현재 하자소송 최종 판결실적 10건 이상일 것 4) 공고일 현재 하자소송 건당 청구금액 10억 이상으로 5건 이상 청구한 실적이 있을 것 5) 담당변호사가 건설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6) 사업주체, 시공사 및 보증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7)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또는 수임료 반환, 소송포기, 해임, 사임 경력이 없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모두 입찰공고일 기준)
4. 제출서류 1) 하자소송 수행계획서 1부. 2)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소개서 1부(아래 자료를 포함함) 가. 대표변호사 및 담당변호사 소개 나.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전문분야 등록증 다. 건물명 포함된 수임실적 등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법원자료 포함 3)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주무 변호사의 경력증명서 1부(법원행정처 발급분-발행관서) 6) 기업평가서류 1부 7) 통장 잔고증명서(공고일 기준) 8) 입찰서(견적서) 모든 비용 일체를 소송대리인이 대납(전액 후불)하되 법무 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① 감정료 납부 전 합의시와 ② 감정료 납부 후 합의(조정) 또는 판결시 성공보수금(비율)구분하여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단지, 사건 수임을 위한 저가 견적업체 배제) ③ 예상 소송비용 내역서 별도 밀봉 제출 9)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10) 행정처분 확인서 1부.
5. 서류접수 1)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4년 6월 18일(화) 17:00까지 도착분 2) 접수방법 및 장소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동성로하우스디어반 3층 관리사무소
6. 소송대리인 선정방법 1) 서류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 전문성, 소송실적, 소송수행능력, 대외신인도, 견적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업체 선정. 2) 필요시 제안설명회(PT) 개최 후 최종 선정함.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판명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해 서류심사 통과한 응찰자 중 적격업체 재선정함.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주체 등에게 금품 제공 및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입찰참여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담합으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함. 3) 낙찰된 업체는 발주처가 추가 요청한 서류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통 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서류심사 통과한 응찰자 중 적격업체 재선정함. 4) 기타 문의사항 : 관리사무소(Tel. 053-252-0954)
2024년 6월 12일
동성로 하우스디어반 관리위원회[직인생략] |
|||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2 17: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