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대구광역시]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10월3일까지)에 따른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운영 중단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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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2,051회 작성일 21-09-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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