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필독] 대구시 행정명령(계도기간)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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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3,508회 작성일 21-04-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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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98호

계도기간 4월 11일이후 단속합니다.(과태료 부과)

관리사무소,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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