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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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52회
        		작성일 24-06-07 15:40
    		
    	본문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사무실(053-609-5317)로 문의하세요.
6월 12일(수) 설명회가 있습니다. 공문의 URL을 이용하여 참가신청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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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가입계약이전 제안.PDF  (310.2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7 15:40:50 - 
               	
                
                    기금제도 안내 상담 및 문의 글.PDF  (70.5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7 15:40:50 - 
               	
                
                    240527_사업경비 절감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가입제안.pdf  (1.4M)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7 15:4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