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관리규약 개정, 전자투표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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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648회 작성일 23-08-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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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 동의 투표업무를 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전자투표로 진행하면 안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 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적용, 해석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선관위의 업무로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상기 준칙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면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는 선관위의 업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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