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주민공동시설 위탁 시 별도 프로그램 강사 고용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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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510회 작성일 23-08-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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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할 때 위탁업체는 위탁관리에 대한 수수료만 관리주체로부터 받을 수 있고, 입주민이 별도 프로그램을 원할 시 관리주체가 강사를 공고해 노무계약을 체결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주민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집행 역시 관리비용), ②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방법(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집행계정은 관리외비용), ③①과 ②의 방법을 혼용해 일부는 관리비로 부과하며 일부는 이용료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과 방법은 개별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의 관리 여건,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반영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할 사항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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