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복도유리창을 폐쇄형에서 개폐형으로 교체, 행위허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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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604회 작성일 23-08-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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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대 앞 복도 유리창 2곳을 폐쇄형 유리창호에서 개폐형 유리창호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행위허가 대상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행위허가 및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창틀·문틀의 교체는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질의의 창문 교체공사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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