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선관위원에 욕설하는 동대표, 해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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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650회 작성일 23-08-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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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동대표가 선관위원들에게 공공연히 욕설을 하는데 이를 사유로 해임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대표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공동주택 입대의 운영여건,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고려해 해임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요청절차에 따라 해임요청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명시된 해임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입대의에 해당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출한 안건내용을 검토해 입대의의 구성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동대표들이 해임사유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인정해 의결하고 선관위에 해임요청을 했다면 해임요청을 받은 선관위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규약으로 명시된 해임방법에 따라 관할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사유, 증거자료, 당사자 소명자료 등을 가지고 해임을 결정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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