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자 수당 지급과 환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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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795회 작성일 23-06-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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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입대의가 구성되지 못한 기간에 회장 직무대행자가 회장 직책 수당 월 30만 원을 스스로 결재해 수령했습니다.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입대의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회장직무대행 수당은 규약으로 정한 바 없을 때 회장 직책 수당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차기 입대의에서 금액 등을 의결해 일정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라 지급된 직책수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그 반환여부 등의 법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와 같이 전임 입대의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입대의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임 입대의 회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로 부과되는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의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입대의 구성이 어려워 전임 입대의 회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입대의 회장의 직책수당은 그 직을 실제 수행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장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수행한 직무에 맞는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전임 입대의 회장은 최소한의 제한적인 업무를 대행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입대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지급할 것인지, 일부 지급할 것인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급박한 사정에 의한 회장의 업무 수행사항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전임 회장의 직무 대행시의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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