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고의적 층간소음, 600만 원 배상하라”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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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권해선 조회 683회 작성일 23-05-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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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층간소음, 600만 원 배상하라” [김미란의 판례평석]


가. A와 B는 2020. 7. 23. 본건 아파트로 이사해 거주하는 부부고, C는 바로 위층인 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A부부는 이사한 다음 날 저녁부터 위층의 지속적인 소음을 느껴 C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오히려 C는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끄럽다고 말했다. 며칠 후에는 C가 A 부부의 집에 찾아와 소음 문제를 항의하면서 언쟁이 있었고 A부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집을 처분하고자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 등록을 했다. B는 2020. 8.경에는 C와 화해하고자 이웃 간에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해 현관문에 붙여뒀는데, C는 “볼짱 다 본 아래윗집인데 무슨 관계를 원하냐, 식구들 다 감정이 안 좋고 폭발할 수도 있으니 사생활 침범하지 말라”, “얼굴 보기가 소름끼칠 정도로 징그럽다”는 등의 편지를 작성에 A부부의 집 현관문에 붙여 뒀다.

나. A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 8. 31. 관할 군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신청, 2020. 9. 27., 2020. 10. 5.에는 군청 민원게시판에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게시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위와 같은 민원제기로 군으로부터 민원 해결 협조 요청을 받고 두 집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C와 통화했는데, “3호가 이사하는 날 너무 시끄럽게 해서 A부부가 미워서 다시 이사 가라고 고의적인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만남을 거절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역시 2020. 11.경 A부부로부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요청을 받고 C와 통화하면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으나 “A부부가 유별나고, 층간소음에 조심할 생각이 없고, 만나서 해결할 의사도 없다”면서 요청을 거절했다.

다. A는 2020. 9. 26. 밤 11시경 층간소음 문제로 C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C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부부는 2020. 9. 29.경부터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을 주상병으로 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는 지속적인 두통, 불안장애, 수면장애로 인해 2021. 2.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이에 A부부는 C의 고의적인 소음 발생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면서 C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고, C는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고, 아파트의 구조적인 하자로 인해 수인한도 내의 생활소음일 뿐임에도 지속적으로 소음문제를 항의해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거나 민원 제기, 고소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암이 발병해 치료받게 되고 이사까지 하게 됐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사. 법원은 A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

가. C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인정사실에 더해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시설과장, 보안실 직원, 이웃 주민들 모두 층간소음 민원 제기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부부 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발뒤꿈치를 찍는 듯한 소리, 바닥에 충격을 가하는 소리, 둔기나 망치로 바닥을 때리는 소리, 집 전체가 울릴 정도의 진동을 직접 느꼈고, 이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고의적·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소음이라고 진술한 점, A부부 뿐만 아니라 그 아래층,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들도 C가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C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점이 인정되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A부부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치료비 및 위자료 각 3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C의 반소청구 기각

C는 약 10개월간 A부부에게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고, A부부가 C에게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항의나 민원 제기, 평온한 생활의 과도한 침해로 수인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
 

평석

 사실관계를 읽는 것만으로도 아래층 부부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화해하려는 편지에 ‘서로 볼장 다 본 사이에 왜 이러냐며 징그럽다’는 답장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상대를 괴롭히려고 참을 수 없는 소음을 10개월이나 발생시키는 그 꾸준한 미움은 대체 어느 정도의 증오심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데 쏟는 에너지는 반드시 자신도 축나게 마련이다. 만일 아래층 부부가 소음을 견디다 못해 다른 집을 얻느라 돈을 썼다면 이 역시 C가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C의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C가 이사를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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