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태풍에 아파트 지붕‧유리창 파손…법원 “시공사도 일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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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권해선 조회 606회 작성일 23-05-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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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아파트 지붕유리창 파손법원 시공사도 일부 배상책임” [김미란의 판례평석]

 

. A사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보험자를 전유부분의 경우 각 세대 소유자, 공용부분은 입대의로 하는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다. 본건 아파트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우에 공용부 유리창, 지붕재, 벽체 마감재, 천장재 등과 15세대 전유부분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용부분 보수비 59458607, 전유부분 보수비 2405만 원 합계 83508607원의 수리비가 소요됐다. A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파손피해에 대해 위 수리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 A사는 B사가 설계하고 시공한 아파트에 사고로 인한 파손이라는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B사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자연재해라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기인한 사고였음을 감안해 청구액은 손해액의 70%58456020원으로 정했다.

 

. B사는 사고는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본건 아파트를 부실하게 설계·시공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풍하중 설계를 했고, 풍동실험 결과 산정된 풍하중이 기준 풍하중보다 낮게 산정돼 아파트를 건축구조 설계기준의 80% 수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했으며 이는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면대로 적법하게 시공됐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을 준수해 설계 및 건축이 완료됐다고 봐야 한다. 또한 사고 당시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태풍에 대비해 제연휀룸실 문을 잠그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 확대됐다며 입대의의 관리상 과실을 참작해 B사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B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그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 인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은 분양자 내지 시공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정책임이다.

 

여기서 건축물의 하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됐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본건 아파트늘 건축해 분양한 사업주체인 B사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본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바, 본건 사고로 인한 파손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A사에게 본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은 태풍이지만 매년 태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태풍 자체를 이례적인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고, 시공사로서는 통상 예상 가능한 태풍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 시공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승인 후 2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본건 사고는 B사의 시공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아파트 풍하중 설계 사정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B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본건 사고가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로 발생 및 확대된 면이 있고, 부산 지역에서 강풍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 피해가 생긴 점, 본건 아파트 입대의 또는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B사가 배상할 손해액은 3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평 석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다. 입대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자가 있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파손 피해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 설계나 시공상의 하자 역시 관리주체나 입대의의 관리상 과실 못지 않게 파손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다. 건설사에 이러한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2023215일 제13014면 게재>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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