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감사계획 미리 통보하지 않은 감사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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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670회 작성일 23-04-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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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 중 ‘갑(본인 단지)은 감사실시일 일주일 전에 을(주택관리회사)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를 유의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는 효력이 없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입대의 감사가 실시하는 감사업무의 절차 등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대의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감사를 한 경우에는 입대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수탁계약 조항에 따른 감사계획 통보 없이 실시한 감사와 관련해 유·무효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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