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법무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하고 그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때 계약자는 관리주체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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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630회 작성일 23-04-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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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 규정상 관리비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와 사용료 등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률자문 비용을 관리비로 집행하는 사항이라면 법률자문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은 상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제2호 사업자 나목 용역 중에 기타용역의 계약자가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자문으로 기타용역의 경우 관리주체가 계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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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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