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행위허가 신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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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707회 작성일 23-03-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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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입주민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행위허가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입대의 의결 동의로 할 수 있는 행위신고 대상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대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별 행위는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행위 내용을 명확히 해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그 절차·동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군·구청장 등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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