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계약도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788회 작성일 23-03-08 11:23

본문

[국토부 유권해석]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약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이 되는지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낙찰의 절차·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사항이 위에서 규정한 ‘관리비등’에 해당된다면 동 지침의 대상이며, 지침에 적합하게 선정해야 할 것 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관리비 등을 집행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동 지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등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자체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