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유치원 증축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허가기준 단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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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515회 작성일 23-03-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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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법령해석 사례]

유치원 증축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허가기준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질의자는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유치원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를 초과해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가목 허가기준 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민원인은 이번 사안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회신을 받았기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가목 신고기준 란에서는 적용대상을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허가기준 란 1) 본문에서는 유치원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가목 허가기준 란 1)에서는 증축·증설 허가의 적용대상에서 유치원 등을 제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같은 1) 단서의 적용대상을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같은 1) 단서의 적용대상 또한 본문에 따른 유치원등 외 건축물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가목 신고기준 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를 설명했다. 종전에는 모든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범위에서만 증축을 허용했었다. 이에 유치원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기준을 마련해 일정 범위에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유치원의 증축은 신고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를 초과해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가목 허가기준 란 1)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안건번호 18-0830 회신일자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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